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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의뢰·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