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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사 활동 범위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제출 받고,
지체없이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한 후
7일 이내 의뢰기관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요청 시 조직 내 향후 재발방지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